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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(훈령)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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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교육ㆍ파견 | 담당자 | 이혜미 | |
게시일 | 2023-11-07 | 조회수 | 1671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 1673호 「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·운영규정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 403호, 2014.7.28.)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. 개정이유 비연고 직원의 안정적 근무 지원을 위해 입주자격, 순위, 절차 개선 등을 보완․개선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주무부서 명칭을 현행화함(안 제2조) 나. 청사수급 관리계획 신청 시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,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지원회의 위원장 직급 상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3조) 다. 직원숙소 확보 노력에 관한 주무부서장의 의무를 신설(안 제5조) 라. 입주자격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 마. 숙소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입주순위 기준 개선과 퇴거순위를 조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 바. 숙소 배정 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면적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1조) 사. 직원숙소 현황 및 입주 기간 등을 업무포털에 공개하여 직원들의 입주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(안 제9조 및 제20조)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라. 기 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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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30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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