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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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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| 담당자 | 박세희 | |
게시일 | 2023-11-06 | 조회수 | 1260 | |
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3-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-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63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-호 1. 개정이유 상쇄배출권을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 기한을 연장하여 외부사업자가 인증받은 감축량을 인증 후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2. 주요내용 가.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여 인증실적의 보유기간을 연장함(안 제34조) 나.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(안 제37조, 제5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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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외부사업_타당성_평가_및_감축량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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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사업+타당성+평가+및+감축량+인증에+관한+지침+일부개정+고시안+(1).pdf 바로보기 외부사업+타당성+평가+및+감축량+인증에+관한+지침+일부개정+고시안+(1).hwpx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