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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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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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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간정보제도과 | 담당자 | 이슬기 | |
게시일 | 2023-12-04 | 조회수 | 2694 | |
1. 개정이유 ㅇ 도로,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사업선형이 길어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,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일관성 있는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편의 제고 등을 위해 2개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확정측량 성과 검사하던 것을 광역 시·도에서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개정 추진 2. 주요내용 가. 도로,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·도지사가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단서 신설(안 제2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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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35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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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1026_법령안.pdf 바로보기 231211법령안.hwpx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