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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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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| 담당자 | 지민정 | |
게시일 | 2023-12-15 | 조회수 | 926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 1686 호 「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1308호, 2020.8.1.)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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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국제민간항공기구_항공안전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심의결과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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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).pdf 바로보기 일부개정_훈령안(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_항공안전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).pdf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