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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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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 일부개정고시
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유찬석
게시일 2023-12-22 조회수 1087
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-807
 
건설기계관리법3조의2 같은 법 시행령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(금지)합니다.
 
20231222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48).hwpx 바로보기
HWP ★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hwp 바로보기
PDF ★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