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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화물운송서비스(택배)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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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생활물류정책팀 | 담당자 | 김정은 | |
게시일 | 2023-12-22 | 조회수 | 940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 1691 호 '화물운송서비스(택배)평가업무 지침'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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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화물운송서비스(택배)_평가업무_지침(규제영향분석서)_20231027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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