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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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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
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
게시일 2023-12-26 조회수 1547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 859호

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제1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 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 



2023년 12월 26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X ★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PDF ★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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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WP ★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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