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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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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첨단항공과 | 담당자 | 정재향 | |
게시일 | 2024-01-22 | 조회수 | 1709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3호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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