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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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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가변동률 조사.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
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송현순
게시일 2024-01-17 조회수 1265
국토교통부훈령 제1707호

지가변동률 조사.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
2024년1월1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96).hwpx 바로보기
PDF 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