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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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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심주택공급총괄과 | 담당자 | 박순현 | |
게시일 | 2024-01-25 | 조회수 | 2148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1710호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1. 개정이유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, 토지보상 제도가 신설됨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보완하고,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,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매몰비용 등의 범위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보충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나. 주민대표회의 관련 지침 조정(안 제20조의10)
다. 매몰비용 등 지원의 세부범위 및 방법(안 제20조의12)
라.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서식 삭제(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)
2024년 1월 25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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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훈령본문_(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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