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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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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정건설지원팀 | 담당자 | 김지환 | |
게시일 | 2024-02-06 | 조회수 | 2250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91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(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)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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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(전문)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개정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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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」일부개정안_심의결과.hwpx 바로보기 고시(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 고시(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).pdf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