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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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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이명익 | |
게시일 | 2024-02-21 | 조회수 | 1628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3호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10호, 2023.7.10)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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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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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(일부개정전문).hwpx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(일부개정전문).pdf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