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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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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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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권준현 | |
게시일 | 2024-02-29 | 조회수 | 2093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11호 「주택법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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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1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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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.hwpx 바로보기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.pdf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