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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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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
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권준현
게시일 2024-03-26 조회수 1196
국토교통부 훈령 제1725
 
 공동주택관리법 42조제6  같은 법 시행령 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 
2024년 3월 26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25).hwpx 바로보기
HWPX 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.hwpx 바로보기
PDF 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.pdf 바로보기
HWP 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(국토교통부훈령)(제1725호)(20240326)수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