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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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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항공운항과 | 담당자 | 노은지 | |
게시일 | 2024-03-21 | 조회수 | 1433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64호 헬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운항증명 대상인 헬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상안전을 강화하고자 '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(국토교통부 제2024-164호, 2024.3.22)'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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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개정안(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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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개정안(1).pdf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(고시제2024-164호)_제1장_총론.hwpx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(고시_제2024-164호)_제2장_항공운송사업.hwpx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(고시_제2024-164호)_제3장_일반항공.hwpx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