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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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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항공운항과 | 담당자 | 강승주 | |
게시일 | 2024-03-22 | 조회수 | 908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1730호 「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398호, 2021.5.31)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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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3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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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_훈령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_훈령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1730호).hwpx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