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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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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훈령 개정안 발령
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박응민
게시일 2024-03-28 조회수 1197
국토교통부훈령 제1732호
 
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 
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2024년 3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.  끝.

 
첨부파일 HWPX (규제비대상_확인증)_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심의결과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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