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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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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당자 | 정훈 | |
게시일 | 2024-04-17 | 조회수 | 3892 | |
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. 개정이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」 3-5-3. (1)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∼2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∼2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‧보완하려는 것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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