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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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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항공운항과 | 담당자 | 노은지 | |
게시일 | 2024-05-07 | 조회수 | 2931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242호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「항공안전법」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세부산출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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