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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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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항건설팀 | 담당자 | 권준영 | |
게시일 | 2024-05-30 | 조회수 | 1572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 1753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이 훈령”으로, “규정을”을 “훈령을”로,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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