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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(RVSM)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
게시일 2024-05-27 조회수 1332
「수직분리축소공역(rvsm)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(국토교통부 예규 제397호)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4년 5월 2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93).hwpx 바로보기
HWPX 수직분리축소공역(RVSM)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승인_안내서_개정안.hwpx 바로보기
HWP 수직분리축소공역(RVSM)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_승인_안내서_예규397호_.hwp 바로보기
PDF 수직분리축소공역(RVSM)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_승인_안내서_예규397호_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