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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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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강릉유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문우용
게시일 2007-01-03 조회수 4642
강릉유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,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103194607_강릉유천지구 실시계획 등 고시문(최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