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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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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
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
게시일 2024-06-05 조회수 1287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 295호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제15조 및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 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. 

2024년 6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대상확인증.hwpx 바로보기
HWPX (일부개정_전문)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.hwpx 바로보기
PDF (일부개정_전문)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