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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일부개정고시
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상미
게시일 2024-07-01 조회수 1626

국토교통부고시 제2024-343호


택시표시등 전광류 사용광고 시범운영사업 일부개정고시(행정안전부.국토교통부 공동 고시)

택시표시등 전광류 사용광고 시범운영사업 고시의 유효기간을 2024.6.30.에서 2027.6.30.으로 변경 고시합니다. 


2024년 7월 1일
국토교통부장관


 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58).pdf 바로보기
PDF 택시표시등_전광류_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_일부개정고시.pdf 바로보기
PDF 입법예고문(택시표시등_전광류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)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