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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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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(4차) 및 지형도면 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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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공택지관리과 | 담당자 | 이근복 | |
게시일 | 2024-07-15 | 조회수 | 1516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72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4차) 및 지형도면 등 「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18호(2022.11.02.)」로 승인된 「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3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차)」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4차)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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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고양창릉_공공주택지구_지정_변경(4차)_고시문(국토교통부고시_제2024-372호,2024.7.15.)_.pdf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