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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
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서성우
게시일 2024-07-03 조회수 1105
국토교통부지침 제 201호
 

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
 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조제2항 중 민간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민간인원은 한 차례만으로 한다.
 


2024년 7월 3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 HWPX 국가공간정보위원회_운영세칙-개정전문.hwpx 바로보기
HWPX 국가공간정보위원회+운영세칙+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PDF 비규제_확인증.pdf 바로보기
HWPX 조문별+제개정+이유서(국가공간정보+위원회+운영세칙+일부개정+안).hwpx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