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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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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」일부개정
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한선민
게시일 2024-09-13 조회수 1248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498
 
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19, 2024.3.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
 
2024913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PDF (비규제_확인증)_시·군·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고시_개정안.pdf 바로보기
HWPX (고시전문)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.hwpx 바로보기
PDF (고시전문)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.pdf 바로보기
HWP (개정안)_「시·군·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」일부개정(240913).hwp 바로보기
HWP (개정안,_별표)_시·군·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(240913)_별도첨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