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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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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문우용
게시일 2007-01-04 조회수 4726
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제11조,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,실시계획승인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, 제12조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104094409_마산현동실시계획승인고시문(최종수정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