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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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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
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최진
게시일 2024-09-24 조회수 699
국토교통부 훈령 제1796호
 
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재발령안
 
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
제 16조 중 "2024년 8월 19일"을 "2027년 8월 19일"로 한다
.


 2024년 9월 24일
국토교통부장관

 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8).pdf 바로보기
HWPX 1._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_재발령안.hwpx 바로보기
HWP 2._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(훈령)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