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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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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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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부동산투자제도과 | 담당자 | 최진 | |
게시일 | 2024-09-24 | 조회수 | 699 | |
국토교통부 훈령 제1796호 「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」 재발령안 「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」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 제 16조 중 "2024년 8월 19일"을 "2027년 8월 19일"로 한다.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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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8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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