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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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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
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권준현
게시일 2024-10-08 조회수 1284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529호

주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 
2024년 10월 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42).hwpx 바로보기
HWPX 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PDF 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HWPX 241008-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(개정전문).hwpx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