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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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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
게시일 2024-10-11 조회수 824
국토교통부훈령 제1801호
 
 
「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
2024년 10월 11일 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44).hwpx 바로보기
HWPX 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(훈령)(제1801호)(20241011).hwpx 바로보기
HWPX 241011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