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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감독.인증.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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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이은정 | |
게시일 | 2024-10-10 | 조회수 | 920 | |
국토교통부 훈령 제1802호 「감독.인증.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」 재발령안 「감독.인증.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」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 제15조 중 "2024년 5월 31일"을 "2027년 5월 31일"로 한다.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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