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NU

본문

훈령/지침/고시
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
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
게시일 2024-10-10 조회수 763
국토교통부 예규 제411호
 
「위성기준점 관리규정」 재발령안
 
「위성기준점 관리규정」 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
제16조 중 "2023년 8월 10일"을 "2026년 8월 10일"로 한다.

 2024년 10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X 3.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재발령안.hwpx 바로보기
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71).pdf 바로보기
HWPX 전문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.hwpx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