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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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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무분류 운영지침 재발령안
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
게시일 2024-10-10 조회수 538
국토교통부 훈령 제1803호
 
「직무분류 운영지침」 재발령안
 
「직무분류 운영지침」 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
제8조 중 "2023년 10월 31일"을 "2026년 10월 31일"로 한다.

 2024년 10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72).pdf 바로보기
HWPX 4._직무분류_운영지침_재발령안.hwpx 바로보기
HWPX 전문_직무분류_운영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x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