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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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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재발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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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이은정 | |
게시일 | 2024-10-10 | 조회수 | 542 | |
국토교통부 훈령 제1804호 「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」 재발령안 「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」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 제7조 중 "2022년 9월 29일"을 "2025년 9월 29일"로 한다.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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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73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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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재발령안.hwpx 바로보기 전문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x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