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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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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고시
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정양규
게시일 2024-10-22 조회수 968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559
 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1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동의 여부,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,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,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 등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.

20241022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49).hwpx 바로보기
HWPX (제정안)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.hwpx 바로보기
PDF (제정안)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