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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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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화물운송서비스(택배)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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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생활물류정책팀 | 담당자 | 조태형 | |
게시일 | 2024-11-01 | 조회수 | 479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 1814호 '화물운송서비스(택배)평가업무 지침'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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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56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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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.hwp 바로보기 화물운송서비스(택배)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-전체조문(법제처,_국조실_반영).hwpx 바로보기 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.pdf 바로보기 화물운송서비스(택배)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-전체조문(법제처,_국조실_반영).pdf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