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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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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화물운송서비스(택배)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
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조태형
게시일 2024-11-01 조회수 479
국토교통부훈령 제 1814호

'화물운송서비스(택배)평가업무 지침'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56).hwpx 바로보기
HWP 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X 화물운송서비스(택배)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-전체조문(법제처,_국조실_반영).hwpx 바로보기
PDF 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.pdf 바로보기
PDF 화물운송서비스(택배)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-전체조문(법제처,_국조실_반영)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