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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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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혁신행정담당관 | 담당자 | 김요한 | |
게시일 | 2024-11-26 | 조회수 | 1012 | |
국토교통부 훈령 제1826호 자율기구 “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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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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