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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요한
게시일 2024-11-28 조회수 861
국토교통부령 제1827호
 
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 

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6
조 중 "2024년 5월 28일"을 "2024년 11월 28일"로, "2024년 11월 27일"을 "2025년 5월 27일"로 한다.


 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70).hwpx 바로보기
HWPX 개정안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 바로보기
PDF 개정안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 바로보기
HWPX 개정전문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 바로보기
PDF 개정전문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