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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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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철도운행안전과 | 담당자 | 김철우 | |
게시일 | 2024-12-04 | 조회수 | 938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691호 「철도안전법」(법률 제19392호, 23.4.18 공포, 24.4.19 시행) 및 「위험물철도운송규칙」(2024.4.19.)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,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,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4일
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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