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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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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로시설안전과 | 담당자 | 최진성 | |
게시일 | 2024-12-13 | 조회수 | 3917 | |
국토교통부예규 제 2024 -413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,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,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,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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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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