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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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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이명익 | |
게시일 | 2024-12-23 | 조회수 | 1102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830호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3호, 2024.2.21)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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