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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
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요한
게시일 2025-01-01 조회수 1083
국토교통부 훈령 제1843호
 
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 
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조 중 “202411일부터 20241231“202511일부터 20251231로 한다.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 
부 칙
 
이 훈령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94).hwpx 바로보기
PDF 241216_육아휴직_결원보충_활성화를_위한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에_두는_별도정원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-_검토.pdf 바로보기
HWPX 241216+육아휴직+결원보충+활성화를+위한+국토교통부와+그+소속기관에+두는+별도정원+운영규정+일부개정훈령안+-+검토.hwpx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