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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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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권준현 | |
게시일 | 2025-02-03 | 조회수 | 1615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58호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「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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