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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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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전재한 | |
게시일 | 2025-03-01 | 조회수 | 943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93호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7조제3항에 따라 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497호, 2024.9.13.)」을 다음과 같이 조정․고시합니다. 2025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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