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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송진우
게시일 2025-03-18 조회수 465
국토교통부예규 제 418 호

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 
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차년도"를 "다음 연도"로 한다.

제9조 중 "훈령은" 을 "예규는"으로 하고, "훈령 발령"을 " 예규를 발령한" 으로 하며, "2025년 6월30일"을 "2028년 6월 30일"로 한다.

 
부         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425).hwpx 바로보기
HWPX (개정안)_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.hwpx 바로보기
PDF (개정안)_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