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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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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로건설과 | 담당자 | 송진우 | |
게시일 | 2025-03-18 | 조회수 | 465 | |
국토교통부예규 제 418 호
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"차년도"를 "다음 연도"로 한다. 제9조 중 "훈령은" 을 "예규는"으로 하고, "훈령 발령"을 " 예규를 발령한" 으로 하며, "2025년 6월30일"을 "2028년 6월 30일"로 한다. 부 칙
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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