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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 포함)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 전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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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교통서비스정책과 | 담당자 | 최상욱 | |
게시일 | 2025-05-13 | 조회수 | 119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238호 「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 포함)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」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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