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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 포함)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 전부개정
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
게시일 2025-05-13 조회수 119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238호

「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 포함)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」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89).pdf 바로보기
PDF 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(지부장과_조합장_포함)의_대리운전_허용_기준_전부개정고시.pdf 바로보기
PDF (전문)_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(지부장과_조합장_포함)의_대리운전_허용_기준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