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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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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고시
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김용갑
게시일 2007-04-23 조회수 5411
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-268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고시 「철도안전법」제69조 및「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」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52호, ‘06.2.28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,고시 합니다. 2006. 7.24. 건설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 20070423150132_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고시(제2006-268호, 06.7.24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