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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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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알림
담당부서 공공주택팀 담당자 심성보
게시일 2007-06-05 조회수 8134
ㅇ 2007.6.5자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 - 택지지구내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공급 비율을 수요분석에 따라 조정 가능
첨부파일 HWP 20070605171615_070605 택지지침 개정내용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