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건설교통부-환경부 공동훈령 주요 내용
가. 국토·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
□ 위 원 장 : 민간위원 중 건교부·환경부가 협의·위촉(임기 2년)
□ 부위원장 :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, 환경부 환경정책실장
□ 위 원 : 14인(정부 6인, 민간 8인)
ㅇ 건교부(3인) : 정책홍보관리실장, 국토균형발전본부장, 생활교통본부장
ㅇ 환경부(3인) : 환경정책실장, 자연보전국장, 수질보전국장
ㅇ 민간 : 건교부(3인), 환경부(3인), 지속위·혁신위(각 1인) 추천
□ 주요 심의대상
ㅇ 법령 제·개정, 양 부처 수립계획 및 지침 중 이해관계 조정 필요 사항
ㅇ 차관회의, 국무회의 상정안건 중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필요 사항 등
□ 개의·의결 :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(정부위원 전원 포함) 출석위원 2/3 이상 찬성 의결
*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부처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
나. 실무위원회
□ 위원장 :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, 환경부 자연보전국장
□ 위 원 : 10인(건교부·환경부 각 5인, 주무과장)
□ 주요 심의대상 : 조정위원회 회부 안건 사전·협의 조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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